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 축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민 의견 수렴을 근간으로 정부에서 원전을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원전은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재정적 측면에서 당장의 저렴한 비용 때문에 쉽게 축소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를 명시하고 있는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원전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은 지난 10월 5일 원전의 단계적 축소 등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 과반수 이상 위촉”
김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정부 주도의 원전 정책에 대해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 구조의 녹색화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청정에너지로의 도입, 보급, 촉진을 통해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일류 국가로의 전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기본적인 개념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녹색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상충되는 개념들이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고,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 등은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명시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위촉함으로써 녹색성장이 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원전 단계적 축소 법제화 추진
이번 개정안은 원전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화석연료 외에 원자력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녹색성장의 친환경성과 국민 참여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탄소배출 감축 추세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하면서, 그 이면에는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의 분위기로는 탄소 배출 감축과 동일하게 인식되는 녹색성장은 원전과 무관한 듯 일관되게 추진되었고, 지금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거의 없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원전 축소도 함께 명시된다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 대폭 수정되는 것이며, 국가 에너지기 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청정 에너지에 원전이 공존할 수 있은 여지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에너지자립도에 국내 에너지 생산만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