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 지원과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는 규모의 한계성 등으로 채산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재도입과 관련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한해 이를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입법 발의됐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지난 10월 2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개정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및 촉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나 2012년에 이를 폐지하고, 연간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의무공급토록 하거나, 의무공급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공급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0kW 이하 발전사업자 악화
하지만 공급의무화제도 이후에는 거래 절차와 가격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도 이행에 따른 높은 비용이 발생하며, 의무공급자들은 가격경쟁력이 높은 대규모 및 집중형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구매하고자 하기 때문에 환경성과 수용성이 높은 100kW 이하의 소규모 및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사업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가 높은 대도시에 국유 시설과 공유 시설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지만, 임대료 부담이 높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수명과 임대 기간과의 차이가 커 발전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 등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고, 대도시의 시민참여형 소규모 및 분산형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및 촉진하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임대 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유 재산 및 공유 재산의 임대 기간은 10년 임대 이후에 1회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될 수 있는 조항이 20년 임대 이후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