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지난 1월 9일 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을 대폭 축소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기준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또한 인증절차는 간소화하는 등 고효율인증제도를 대폭 개정한다고 밝혔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고효율인증 품목은 기술수준 보편화, 보급정도, 인증실적, 인증품목 유지 필요성 등 제품 보급률과 새로운 기술개발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품목이 조정되는데, 이번 조치에서는 45개의 품목이 29개 품목으로 대폭 줄었다. 적용 시기는 업계부담 최소화와 대응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유예돼 2018년 1월 1일부터이다.
제외되는 품목(16개)은 ▲ 발광다이오드(LED)교통신호등, ▲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 단상유도전동기, ▲ 수중폭기기, ▲ 기름연소온수보일러, ▲ 산업 및 건물용 기름보일러, ▲ 축열식버너, ▲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 나트륨램프용안정기, ▲ 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 메탈할라이드램프, ▲ 고휘도방전램프용고조도반사갓, ▲ 발광다이오드(LED)모듈전원공급용컨버터,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 열회수형환기장치, 환풍기이다.
인증 기술이 상향 조정되는 제품은 조정된 29개 품목 중에서 국내 기술개발 수준, 해외기준 등을 고려해 국내 인증기준과 시장의 기술 격차가 큰 17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17개)은 ▲ 인버터, ▲ 원심식 및 스크류 냉동기, ▲ 발광다이오드(LED)유도등, ▲ 항온항습기, ▲ 컨버터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 ▲ 컨버터내장형LED램프, ▲ 매입형및고정형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 발광다이오드(LED)보안등기구, ▲ 발광다이오드(LED) 센서등기구, ▲ 고기밀성단열문, ▲ 발광다이오드(LED)가로등기구, ▲ 발광다이오드(LED) 투광등기구, ▲ 발광다이오드(LED)터널등기구, ▲ 직관형발광다이오드(LED)램프(컨버터외장형), ▲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 문자간판용LED모듈, ▲ 형광램프대체형발광다이오드(LED)램프(컨버터내장형)이며, 적용 시기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다만, 기존 고효율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정하게 된다.
한편,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에 대한 2,000시간의 광속 유지유지율 시험 면제기준이 마련돼 종전에 3~4개월이 소요되었던 시험이 국내외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면제돼 전체 시험 기간이 3주 정도로 대폭 완화될 수 있게 했다.
또한, 플라스마 라이팅 시스템 등기구, 초정압 방전 램프용 등기구, 고기밀성 단열문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인증모델의 부품변경 시에 관련 부품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파생모델제도(종전에는 LED조명에만 실시)를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