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을 거듭할수록 이행율이 높아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점점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관련 산업계는 아직 고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수익과 직결되고 있는 REC 가격이며, 정부가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개선될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RPS 이행율은 2012년 64.7%, 2013 67.2%로 매우 부진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독려와 의무공급 의지가 높아져 작년에는 78.1%를 기록해 전년 대비 10.9%가 증가했고, 이행량 비교에서는 전년 대비 37.6%가 늘었다. 불이행율도 0.04%에 불과해 매우 적게 나타났다. 다만, 이는 차년도로 이행을 연기하는 물량이 21.9%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도의 RPS 의무이행량은 총 10,078천REC로 2013년도의 7,324천REC보다 대폭 증가했고, 이 중에서 태양광은 전년 대비 91.1%가 늘어 2013년의 697천REC에서 작년에는 1,333천REC로 증가했다. 또한 비태양광은 32.0%가 증가해 2013년 6,627천REC에서 작년에는 8,745천REC로 개선됐다.
표 1. 2014년 RPS 의무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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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
‘14년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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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량(REC) |
태양광 |
734,820 |
1,390,359 |
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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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태양광 |
10,161,737 |
11,515,072 |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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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896,557 |
12,905,431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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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량(REC) |
태양광 |
697,461 |
1,332,922 |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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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태양광 |
6,627,400 |
8,745,429 |
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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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324,861 |
10,078,351 |
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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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율(%) |
태양광 |
94.9% |
95.9% |
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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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태양광 |
65.2% |
75.9% |
10.7%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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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67.2% |
78.1% |
10.9%p |
자료 제공 : 산업부
이에 대해 산업부는 “RPS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14개 공급 의무회사는 신재생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일관된 신재생 보급확대 지원정책, 신재생 설비단가의 지속적 인하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육상풍력 관련 입지 및 환경 규제를 개선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풍력 + 전력저장장치(ESS) 설비에 대한 가중치 우대, 수열 등 신규에너지원에 가중치 부여 등 이행 수단과 이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RPS 이행실적 및 이행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태양광-비태양광 통합해도 소규모 사업자 지원 확대
산업부는 이행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의무공급물량 종류와 관련해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RPS 제도시행 초기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높은 태양광 시장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도입되었던 태양광 별도의무량이 2015년말을 기해 종료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는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량이 부과되었고, 이와 함께 REC 현물거래시장, 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정산가격 등도 태양광과 비태양광이 분리되어 적용받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공급의무 기업들은 할당 받은 공급의무량을 이행할 때 태양광과 비태양광 구분 없이 이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당초 시행 취지인 태양광 시장을 보호하는 조치가 없어지더라도 전력거래가격(SMP) 하락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지금보다 확대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물량은 2016년∼2017년 200MW, 2018년∼2019년 250MW로 정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2016년∼2017년 300MW, 2018년∼2019년 350MW로 확대된다.
또한 참여 대상을 3MW 이하 사업자로 가급적 한정하고, 100kW 이하 선정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하며, REC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선시공물량 해소를 위해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시에 일정비율(연간 100MW 이상)은 선시공물량에 대해 배정할 예정이다.
REC 발급 신청기간 조정으로 불이익 없앤다
또 다른 관련 조치로는 REC 발급 신청기간 규정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풍력단지 등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준공되는 신재생 발전소의 경우에 초기 준공설비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신청기한을 초과할 수 있어 일부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이 불가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게 된다.
현재는 전력 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REC 발급을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간, 단계적 준공설비의 경우에도 최초 준공설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RPS 불이행에 ESS 투자 실적 등 반영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력저장장치(ESS) 보급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 등을 위해 RPS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에 전력저장장치(ESS) 투자실적, 해외 신재생사업 동반진출 실적 등도 적절하게 반영해 관련 투자를 적극 유도하게 된다.
이는 ESS 설치, 신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등이 있을 경우에 RPS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을 완화 또는 경감한다는 조치로 신재생에너지와 연관성이 많은 ESS와 해외 진출을 유도하겠다는 의미이다.
REC 단가 하락 대책 있어야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RPS 이행량 증가와 REC 거래가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낮게 형성되어 있는 REC 단가로 인해 대다수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수익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단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해 보급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다른 발전원에 비해 높은 비용 때문에 보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 지원의 한계가 있어 신재생에너지사업자, 관련 업계, 공급의무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주요 수익원 중에 하나인 REC의 누적된 물량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단가가 더욱 하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이치여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도 REC 가중치 확대 등의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고비용의 투자비와 낮은 수익률, 낮은 SMP, 재정 지원의 한계, 내수 시장의 한계 등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해결할 수 없어 당분간은 탄소배출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쉽게 발 맞추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