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일부 품목에 대한 과제평가에서 상호토론방식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향후에는 다른 사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제도 혁신방안’에 따라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일부 품목에 대해 토론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론평가는 동일 품목에 지원한 복수의 과제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과제신청자 상호토론과 평가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을 통해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그 동안의 과제평가 방식이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없이 획일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규모가 크고 기술개발 위험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평가 방식을 도입하였다.”라고 밝혔다.
즉, 상호토론을 하게 되면, 토론자의 전문성이 그대로 들어나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토론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올해에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에서 개발 방식간 경합 및 토론이 가능한 바이오, 생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수요관리 등 25개 품목지정형 과제에 대해 토론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평가절차는 과제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에 과제신청자 상호간의 기술개발 내용에 대한 상호토론을 진행하고, 경합자가 없는 평가장에서 평가위원과 과제신청자간의 개별 질의 및 응답하는 순서로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단,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내용 전부를 볼 수 있어 상호 토론 시에는 공개질의를 금지해 기업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도전적 신기술로 기술개발 방식의 결정에 불확실성이 높은 과제의 경우 토론을 통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 방식의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경합자 상호간 토론을 추가한 토론평가로 인해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가 기대되나 금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시범 시행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