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재해 현황 통계 및 분석 자료를 마련하고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글 / 서강석 편집장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 등은 지난 3월 13일 전기 재해에 대한 통계 현황 자료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조 의원 등은 개정 이유에서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또한, 조 의원 등은 현행 법령상 전기재해 관련 통계의 관리와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계 기관 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편이고, 기초자료 수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전기재해 현황 통계의 작성, 분석,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관한 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해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현황 통계자료는 통계법을 준용해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