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술진흥법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지원사업은 주로 대학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구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비 강제 환수 방안이 추진된다.
글 / 서강석(suhgs67@hanmail.net)
대학이나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학술활동지원을 위해 교육부 소관으로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입법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 등은 개정 이유에서 “국가는 학술진흥정책의 일환인 학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학술활동의 연구결과가 제출기한 내에 보고되지 않아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연구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행법 상으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지급된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는데, 이를 지급된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하여야 한다”로 제안했다.
한편, 신 의원 등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날과 동일한 3월 24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으며, 그 개정안의 취지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성과 결과물 제출이 기한을 넘으면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등 이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보다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입법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