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에서 성과 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비을 강제 환수하는 조치가 입법 발의됐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사업화는 되지 않고 과제 성공률만 높은 경우가 있어 성공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 과감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인데, 과제 성과 결과물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입법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등은 이러한 내용을 취지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미진한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나,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결과의 제출이 자주 지연되고, 사업비 환수처분의 집행이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으로는 참여 제한과 함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는 제재 조치가 있으며, 성실히 수행했다고 인정되면 사업참여 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가 감면되고 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사업비 환수와 관련해 중도 포기하거나 연구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체납할 경우에는 강제 징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