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달 8일 LED 제품과 관련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51개 제품을 리콜 조치하고 앞으로 안전성 조사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LED 제품은 기존 램프보다 가격이 높지만 효율이 매우 높고 수명이 길어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최근 수년 전부터는 적극적으로 LED 보급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도 제조 업체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 주요 부품을 변경하거나 누락하게 되면 효율 저하와 단수명 등의 제품 성능 하락은 물론이거와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리콜 조치와 관련해 국가기술표준원은 LED등기구, LED램프, 코드, 절연전선, 케이블 등 196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51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LED 등기구 43개, LED 램프 8개 제품을 제조한 업체는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하거나 교체해주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리콜 제품은 사업자가 가격 경쟁력 등의 이유로 주요 부품인 컨버터, 전류 퓨즈 등을 변경하거나 누락하고 제조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ED 등기구 22개 제품은 발광부를 보호하는 등기구 커버가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고, 또 다른 LED등기구 12개 제품은 주요 부품이 내장된 케이스에 감전보호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제품에 사람의 손이 닿으면 감전될 수 있다. 이외에도 LED램프 2개 제품은 발광부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 및 불량 LED 제품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불법 및 불량 LED제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에 고의로 부품을 변경해 제조하는 경우에는 리콜 명령 및 인증취소 처분 외에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LED 등기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중 1회 실시하던 안전성 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또한, 올해에는 2분기 중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LED 불법 및 불량 제품 제조 공장을 단속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공동으로는 전국 단위의 점검을 연중으로 실시하게 된다.
한편, 국가기술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리콜조치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7,5424)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