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 지역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거주민을 위한 지원과 관련해 발전소 측과 거주민 간의 의견 차이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지원사업의 주체는 해당 지자체의 장,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 원자력 홍보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지원 사업에 추진 내용 등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당 지자체의 장으로 일원하는 방안이 입법 발의됐다.
글 / 서강석(suhgs67@hanmail.net)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 등은 지난 해 12월 31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발의를 통해 지원금 사용 주체를 지자체의 장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 등은 법률 개정 이유에서 현행법 제11조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발전사업자 및 원자력 홍보법인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013년도 결산심사에 따르면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주변지역의 발전과 무관한 일회성, 선심성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지원사업의 시행자 중에서 발전사업자를 삭제함으로써 지원금의 사용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일원화하여 지원금이 해당 지역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지원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해당 법률 제11조는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시행자로 ‘발전사업자’를 명시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사용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법인이 지원금을 받아 시행하던 지원사업은 이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관할 주변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