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으면,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한 이후에 정부에 배출권으로 제출하거나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배출권만 거래되었던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지난 4월 6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온실가스 상쇄배출권도 배출권과 함께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정한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으로서, 정부는 이들 기업에게 일정량의 배출을 허용하는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배출권 거래 대상 업체들이 외부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으면,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정부에 배출권으로 제출하거나 한국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사업장의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처음으로 인증하여 (4월) 6일부터 상쇄배출권의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에 환경부는 ‘제2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휴켐스 질산공장 아산화질소(N2O) 감축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발생한 약 191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심의했고 해당 기업에 인증실적을 발급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월 12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장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은 향후 발생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배출권(KAU)의 거래가 다소 뜸한 상황이다.”라면서, “이번 상쇄배출권(KCU)이 새로 상장함에 따라 배출권시장의 거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