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전 점검’ 및 ‘사용중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모두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발의됐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전기사업법 제66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전과 같은) 전기판매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이 점검은 ‘사용전 점검’과 ‘사용중 정기 점검’이 구분되어 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모두를 할 수 있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 전 점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해서만 점검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 점검을 하는 전기설비’에 명시되어 있다. 이들 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설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농지 등이 해당되고, 이럴 경우에도 점검 대상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청해 사용전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노래방, PC방, 단란주점,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시설로 공연장, 영화관, 쇼핑센터, 종합병원, 학원,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일반용을 비롯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모두 전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용의 일부분만 할 수 있다. 이는 전기안전점검 일원화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등은 지난 3월 25일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은 개정 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 업무수행기관을 복수(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로 운영함에 따라 안전점검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수 운영 방식이라고 해서 안전점검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된다는 주장은 당사자 간의 논쟁 거리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축적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사실상 현행법 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인 점이 업무 일원화에 상당 부분 고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기안전점검 일원화와 함께 현재 전기재해통계의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통계자료 수집 및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