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연장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 연장 등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의결정족수를 늘리는 방안이 입법 발의됐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현행법 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회의 의결정족수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과반수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있다. 반면 원전 연장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중대 안건이어서 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 등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계기는 월성1호기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에서 비롯됐다. 송 의원 등은 입법 발의 이유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를 표결로 결정했다고 언급하면서, 원자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자로의 운영 및 수명연장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허가 사항의 심의, 의결 등의 의사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발전용원자로의 건설, 운영, 수명연장,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허가 등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의된 의안을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하고, 의안이 제의된 후 7일이 경과해야 이를 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해 의결이 보다 신중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