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월성1호기 계속운전이 원안위의 표결로 통과돼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원전 수명연장 검증 특위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5일,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결정에 대해 기술적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아닌 표결로 통과됐다면서 ‘월성1호기·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활동기한은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해 1회에 한해 25일 이내 범위 안에서 연장하도록 했다.
김제남 의원 등은 이번 결의안의 제안 이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며 원전사고 발생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원안위의 월성1호기의 표결 통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직접적인 결의 이유에 관련해서는 “월성1호기는 월성2, 3, 4호기에 적용된 최신 안전기준인 R-7이 적용되지 않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기술적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아닌 표결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R-7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문제 발생시 격납용기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방사능 유출 등을 막는 안전기술기준이며, 캐나다는 이미 1991년부터 R-7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캐나다 규제기관은 최신 안전규제기준에 맞춰 통합안전성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높은 비용 때문에 수명 끝난 원전은 폐로가 결정되고 있다.”면서, “수명연장 심사에서 최신의 안전기준 적용은 ‘원자력안전법’ 상 지켜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외에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충분한 전력예비율에 따른 재가동 시급성 부재, 월성1호기에 대한 민간검증단의 32개 문제점 제출, 정보접근권 봉쇄, 국민의 노후원전 수명연장 반대, 경제성 검증 미비 등의 사항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검증 특위 구성을 강력히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