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이 급성장하던 과거에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변화했고 이 법으로 인해 전원설비가 들어서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이 원활하지 않아 이를 폐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입법 발의됐다. 또한, 이를 폐지하는 대신에 유지가 필요한 조항을 전기사업법에 이관하고, 전원설비에 배전 설비가 포함되는 등의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글 / 서강석 편집장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대표 입법 발의로 3월 17일에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법률안’과 같은 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 등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신속 결정’ Vs ‘의견 수렴’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려는 주요 이유는, 전원설비가 부족한 과거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원설비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그동안 전원설비가 많이 확충되었고, 그 ‘효율적 확충’을 위해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인기 및 허가 등의 절차들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대체되고 있어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원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 38개의 인가, 허가, 승인이 관련 법률을 통해 개별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법 상으로는 전원개발사업자(한국전력 등)가 수립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게 되면 다른 21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8개의 인가, 허가, 승인이 모두 동시에 처리되는 법률적 효력(의제)이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전력설비의 확충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고려한 해당 지자체의 인가 및 허가 지연으로 인해 적기 전력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도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게 되면, 송전 및 변전 설비가 두 개 이상의 시군구를 경유하고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장의 의견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게 하려는 폐지안의 입법 의도와 달리, 송전선로 등 전력설비의 설치에 관한 실질적 통제권한을 가진 부처만 산업부에서 국토부로 변경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최근에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인 동의가 형성된 전원설비의 건설이 보다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 현재 한전이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전원개발사업 실시 이전의 사전 절차 등을 ‘전원개발촉진법’ 상의 절차로 상향 조정해 의견 수렴 절차를 법률로 구체화 및 내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원설비에 배전 ‘포함’ Vs ‘제외 유지’
한편, 전기사업법 개정과 관련한 또 하나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토록 하면서 ‘전원설비’의 정의 조항을 개정해 전기사업법에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로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전기사업법 제2조16항의 ‘전기설비의 정의’에 배전설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원설비’에 배전설비까지 포함된다.
이로 인해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배전설비에 대해서도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배전설비의 경우 전기수용가에 대한 적기 전력공급이 중요한 목적이므로 현재 단가계약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연 24만건에 달하는 지역별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배전설비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장관의 개별적인 승인을 받도록 할 경우에는 원활한 전기공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전원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원설비는 현행법 상의 전원개발촉진법 규정과 같이 ‘발전?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로 대상을 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이 폐지됨을 전제로 전기사업법에 정의 조항을 이관해 신설하는 절차에서 단지 배전설비의 포함에 대한 해석과 관련되어 있어 현실적인 여건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