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에 한전이 송전사업자로서 FR(주파수 조정용) ESS를 이용해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추후에는 민간 발전사업자외 민간 ESS사업자도 참여가 전망되고 있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작년부터 한전이 FR용 ESS사업을 추진했고, 올해에도 규모를 작년보다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한전이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4월 28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송전사업자(한전)의 주파수 조정 참여를 허용하여, ESS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라면서, “금번 제도 개선은 시장성이 높고, 효과가 입증된 전력시장 분야에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ESS 관련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ESS 산업과 관련해 신재생 에너지 확산, 스마트그리드 확대 등에 따라 전력용 ESS은 연 35%가 성장이 예상되고, 또한, 전력용 ESS는 연 평균 18%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ESS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산업부는 현재 국내 ESS 시장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 본격적인 시장 형성 미흡 등의 원인으로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다양한 ESS 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국내 ESS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작년 12월에 ESS를 발전설비로 인정해 ESS에 저장한 전력을 한전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송전사업자인 한전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ESS를 활용하여 주파수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FR 사업자를 현행 ‘발전사업자’만이 아니라 ‘송전사업자’도 포함하고, FR 공급수단도 ‘발전기’만이 아니라 ‘ESS’까지 확대됐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한전 외에 발전사업자와 민간 ESS 사업자도 ESS를 활용하여 전력시장에서 주파수 조정(FR)뿐만 아니라 전력 거래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