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6일부터 민간 대신에 정부 주도로 해상 풍력 개발하는 '계획입지제' 도입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3월 17일, 민간이 개발해온 해상풍력 개발을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제를 3월 26일부터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했던 방식이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개편된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이 지난 3월 17일에 통과되어 시행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의 전반적인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또한,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해 검토하고, 풍황, 어업활동,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그 이후 경제성, 수용성, 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사업자를 선정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정부가 민관협의회를 통해 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협의회 위원으로 어업인 및 주민 대표가 전체 2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한편, 기후부 김성환 장관은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라면서,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앞으로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6-03-23 08:25]
    • 서강석 기자[suhgs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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