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 원칙적으로 금지" 국회 통과로 태양광발전 활성화에 박차

  •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설치시 제약요건 중에 하나였던 이격거리 제한을 전격적으로 해제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 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100GW를 보급하는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는 지자체 자율로 허용되어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금지하되,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보호구역은 지키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거지역과 도로 인근에는 상한선 이내 이격거리를 허용하되 주민 참여설비 등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햇빛소득마들 등 이익공유사업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이 재생에너지법으로 변경되고, 수소와 연료전지는 수소법으로 이관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법에 규정해 운영되었던 사항을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국제기준에 맞게 신재생에너지법을 재생에너지법으로 변경했으며,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은 수소법으로 이관됐다. 
     
  • 글쓴날 : [26-02-16 08:59]
    • 서강석 기자[suhgs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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