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소와 주변 시설 간의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1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재생에너지정책관, 전국 7개 도청 국장급 담당자,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권역 지자체 대상으로 이격거리 합리화 관련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129개 기초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하고, 지역별 상이한 규제 기준으로 인해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격거리 합리화 관련 소관 지자체별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민참여 확대와 수용성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격거리 합리화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이익공유 활성화 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면서, "주민 참여형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기조 아래 지자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격거리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