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28일부터는 1,000㎡ 이상 공영 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100kW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행 일정이 정해졌으며, 공공 주차장이라는 당초의 명칭이 공영 주차장으로 정정됐다. 이는 공공 주차장이 사전적 의미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어서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인 공영 주차장으로 바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의무화 시행을 위해서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12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책자를 배포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조직이 개편되기 이전인 8월 14일에 이에 대한 개정안이 9월 23일까지 입법 및 행정 예고가 됐었다[관련 기사 : 본지 2025년 8월 17일자, 1,000㎡ 이상 공공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