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계량에 관한 법률'을 2000년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이후, 25만에 그간의 산업변화에 맞게 대폭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10월 22일, 산·학·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제1차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교정 및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과 측정기기에 대한 자율교정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둘째, 현재의 획일적인 '형식승인 -> 검정 -> 재검정' 절차를 계량기 특성과 사용환경에 따라 형식승인 + 검정형, 형식승인형, 검정형으로 세분화한다. 즉,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검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셋째,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에 대해 자격을 갖춘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신설하게 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차 및 2차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를 수렴해 반영하고, 11월 중에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 중에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계량기와 측정기의 정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품질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법정계량기 종류(총 13종), 자료 제공 :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