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지난 9월 1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대폭적 지원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선정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며, 산업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고속도로를 적기에 추진해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주가 3개월 이내에 조기 합의하면 최대 75%까지 보상금 가산, 기간선로 경과지역에는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을 주민에게 전액 지급, 마을 지원사업에 추가적인 50% 보상금 지급, 송변전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 신설 등이 시행된다.
또한, 주민과 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 최대 10억원 지급,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이 시행된다.
지자체에는 가공선로가 지나는 경우에 km당 20억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변전소 등 설비 밀집지역에서 있는 지자체 산업단지에는 한전이 전력공급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무총리 주재의 전력망위원회를 통해 산업부, 행안부,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산림청 등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전력망 구축 갈등을 해소하기로 하고, 산업부 차관 주재로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 참석을 보장하는 등 의견수렴을 통해 부대공사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해 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AI 등 첨단 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