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올해에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신기본)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 9월 9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실무작업반에서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효능감을 체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신기본 수립과정에서도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협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발표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