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간 전력망 범부처 협의체 회의 개최, "상호 이해와 소통 중요"

  • 산업부가 지난 8월 22일 이호현 제2차관 주제로, 올해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범부처 협의체'를 개최했다.
    관련 부처는 산업부,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등 8개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을 검토하고, 부지 확보, 인가 및 허가, 규제 개선, SOC 공동 건설 등 관계 부처간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지정 대상은 해당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기공급 또는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기 공급 등을 위한 345kV 이상 송변전 설비 중 전력망 위원회에서 지정된 설비"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점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7월에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 설치에 이어 이번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함으로써 에너지 고속도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호현 차관은 "국가기간 전력망의 확충은 주민,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복합적인 사안을 풀어내기 위한 상호 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부처별 소관 법령과 행정절차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국제 핵심 인프라 혁신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과제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글쓴날 : [25-08-30 18:00]
    • 서강석 기자[suhgs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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