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전국의 80면(1,000㎡) 이상의 공공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8월 14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9월 23일까지 입법 및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올해 5월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 및 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지난 8월 13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아울러,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산업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공공 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라면서,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가 도심 공공 주자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