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RE100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판매(직접 PPA)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 1MW 초과용량 조건을 폐지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7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 9월에 직접 PPA가 시행된 이후, 재생에너지사업자의 망이용료와 부가세 납부를 간소화하기 위한 일괄 정산 도입, 다수의 재생에너지 공급자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 2차례 개선이 있었으며, 이번에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로도 직접 PPA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산업단지 내의 중소 및 중견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