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4월 25일, 제311차 전기위원회를 개최해 태양광 출력제어를 미이행한 8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연료전지 10개 사업자와 바이오SRF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사계획인가기간 미준수 등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태양광 출력제어는 산업부가 공문을 통해 출력을 제어할 것으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3MW 초과 태양광 발전은 전기위원회, 그 이하는 시장 및 도지사가 결정한다.
한편, 산업부는 사업 취소와 관련해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기존의 발전사업에 대해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접속 등 사업 추진 기회가 확대할 전망이라면서, 향후 전기위원회에서는 2025년 중에 공사계획인가기간 등이 도래하는 약 230여개 발전사업의 허가 연장 여부도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