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지난 4월 8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 특구)'에 대한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 실제 인센티브는 고려 중이라는 의미로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옵션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의 특성상 근거리 전력수급을 활성화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직접거래 허용, 한전 전력망 이용료 할인, 기후 및 환경 비용 면제, 구역전기사업자에 준하는 보완 전력요금, 분산 편익 확인을 통한 부가정산금 면제 등의 방안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현재의 산업부 구상에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더라도 해당 지역의 한전 전력망을 이용해야 하므로, 전력망이 포화되었거나 추후에 전력망이 포화될 경우에는 사업 영속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을 직접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분산에너지 사업자도 신규 전력망 건설, 운영, 소유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공급 측면 이외에 수요관리 측면에서 ESS의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4월 15일까지 지자체의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