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 분산에너지 특구지정 신청 접수

  • 산업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월 2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지자체, 사업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추진 방향과 가이드 라인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업부는 분산특구 유형을 제시했는데, 첫째, 수요 유치형은 전력 공급 여유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 평가 우대, 변전소 등 공급설비 우선 확충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 공급 유치형은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에 신규 발전자원이 건설되도록 LNG 용량시장 입찰제도상 가점 부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산업활성화형은 지역이 설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V2G(Vehicle-To-Grid), 지역 DR, 가상상계거래, 실시간 요금제,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VPP 등 전력 신산업 분야의 대표 6대 과제를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특산특구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의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별도의 전기요금 부대비용도 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분산특구용 전기요금은 분산편익을 고려해 3~4월에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3월 중에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고, 실무위원회 평가, 에너지위원회 의결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5-03-03 09:23]
    • 서강석 기자[suhgs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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