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정산증빙 등 R&D 행정부담 23건 완화


  • 산업부가 올해부터 연구개발사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산 방법 등 총 23건을 개정해 고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뢰성을 인정 받은 기관의 자체 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 증빙 면제, ▲반복적 및 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 카드 외의 법인 및 개인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개방 및 혁신에 부합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 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 수행 과제수 제한 완화하여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 강화, ▲해외 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급여충담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한편, 산업부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라면서,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올해에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5-01-06 09:09]
    • 서강석 기자[suhgs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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