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인근 수용가에 PPA(전력구매계약)를 통해 판매할 경우, 자체 선로를 설치하지 않고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때 한전에 전력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가 지난 11월 28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 'RE100'을 확대하기 위해 PPA을 맺은 기업에게 송배전망 이용요금 지원 기간을 늘리고, RE100 전용 펀드로 2,500억원을 조성한 기업재생에너지펀드를 활용해 PPA 프로젝트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중소 및 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망이용료 지원 기간을 종전 1년에서 앞으로 3년으로 조정하고, 지원이 없었던 대기업도 1년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홈페이지의 전력거래계약 송배전망 이용요금 지원사업을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기업재생에너지 펀드는 작년 12월에 17.6MW의 하사미 육상풍력 PPA 사업이 진행되었고, 올해에는 신규로 알파 태양광 PPA(18.8MW)와 그린솔라일호 태양광 PPA(24MW)에 활용되고, 올해 2개 사업에는 모두 국산 저탄소 태양광 모듈이 사용됐다.
산업부는 "이 사업들은 RE100 참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납부금인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통해 PPA 망이용료와 PPA 설비투자에 대부분 활용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RE100 참여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RE100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프리미엄은 RE100에 참여하는 또다른 수단으로서,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에 한전에 녹색프리엄 전기요금을 신청해 납부하면 RE100을 인정 받을 수 있고, 한전은 일반 전기요금보다 비싸게 판매한 녹색프리미엄 재원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