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LNG 용량시장 입찰제 도입 전 시범입찰 개시

  • 산업부가 10월 31일, LNG 신규 및 증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LNG 용량' 시범입찰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LNG 발전소로 전력거래시장에 진입할 경우에 적용되며, 향후 전력 용량의 입찰 시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시법입찰에 참여하려면 올해 11월 26일까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12월 2일까지 입찰을 신청해야 한다. 접수되면 1개월 정도 적격성, 가격, 비가격평가를 통해 연내에 사업허가 대상자를 결정한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적격성은 사업자의 재무요건, 중앙급전 발전기 요건 등 기본요건을 검토하며, 적격성 검토를 통과하면 가격(50점)과 비가격(50점) 부문을 평가해 1.1GW 용량 범위 내애서 사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가격 평가는 최저가 방식으로 평가하고, 비가격 평가는 열과 전기 부문별 사업계획, 설비특성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LNG 용량시장을 통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설비 도입을 유도하고, 열공급, 계통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4-11-04 08:52]
    • 서강석 기자[suhgs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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