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지난 5일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과 관련해 전력직접거래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특구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며,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으나, 고객과 계약한 전력량의 최소 70%를 공급하고 부족하면 한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남는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한전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며,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 구역전기사업은 분산특구와 마찬가지로 책임공급비율을 70%로 적용하고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력시장거래가 가능하게 되며, 자가용 전기설비는 현행의 발전량 50% 이내 거래를 분산특구와 같이 발전량의 30%로 통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