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설명회 개최, 내년 상반기에 최초 지정 추진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올해 6월에 시행된 이후, 지난 8월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산업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 1분기에 신청을 받아 상반기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산업부 주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분산에너지 관련 기업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이다. 특히, 분산특구 유형에 대해서는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3개 유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진흥센터인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가 특화지역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 1분기에 공모를 시행해 상반기 중에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산특구에서 전력직접거래의 핵심인 책임공급 비율, 대금 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도 9월초에 행정예고하고,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4-08-26 08:21]
    • 서강석 기자[suhgs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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