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간 시행이 유예되었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제정되었다.”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 범위,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 평가제도 적용범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 분산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 분산법을 활용하여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에는 분산편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전이 200조원 정도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를 안고 있어 분산편익에 대한 정부의 연구용역도 발주되지 않아, 분산법 관련 인센티브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동력이 없는 상태여서 한전의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는 사업화에 적잖은 애로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