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국내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에 따른 과출력이 종종 발생해 보상 없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전력망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전력망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전력망이 충분해도 재생에너지의 발전 출력이 많으면 일반(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를 받는) 발전소의 감축발전으로 즉시 대응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한해야 하므로 에너지원 낭비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력제한이 아닌 출력제어를 전력거래소가 해야 되는데, 이를 완충할 ESS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영 매커니즘도 구현해야 한다.
산업부가 언급한 출력제어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여서 실제적으로 출력제한으로 봐야하고 이에 따른 보상도 없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5월 30일, 이호현 에너지정책 실장이 주재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산업부는 계통 불안정으로 인한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선로 조기건설을 추진하며, 호남-수도권 융통선로 건설 기간을 1년 단축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추진과 지자체의 조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역별 전력계통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 이호연 에너지정책실장은 “계통포화 현상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전력망 조기 건설과 함께, 계통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설비 보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