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을 받은 제품은 KS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기검사에 제품심사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이번 조치에 따라 7월부터는 KS 인증기업이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제품심사가 폐지되고, 사업장마다 받던 서비스 KS인증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받도록 변경하는 등의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이는 작년 3월에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작년 4월의 산업부 규제청문회에서 결정한 KS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월 산업표준화법령과 올해 2월 운용요강 정비를 완료해 7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KS인증 유지를 위해서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고 이와 별개로 완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해 자체 제품시험을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데, 7월부터는 KS 인증 정기 심사에서 제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정기 제품심사와 자체 제품시험 등 중복 제품시험으로 인한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장심사 시에 자체 제품시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또한, KS인증 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교육 이수시간이 현행 3일 총 20시간에서 2일 총 16시간로 축소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치에 따라 6,700여개 KS인증 기업은 57억2천만원 정도의 비용절감 혜택과 기업 현장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에는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 기업은 한 번 인증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KS 서비스 인증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콜센터 등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의 서비스 KS 인증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확정한 개선 내용이 올해 7월 이후 현장에 조속히 정착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변경되는 KS인증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3개 지역별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