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올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접수 시작


  • 제품을 판매하려면 각종 표준과 기준 등을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제품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차별화된 표준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판매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산업부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의거한 적합성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신제품에 대한 맞춤형 인증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인증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4월 8일부터 올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을 공모 방식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그동안 인증 절차 개선, 시험인증기관 협력 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을 근거로 신청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공모를 통해 우선 순위를 평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4월 26일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류를 중심으로 사전에 확인한 후, 적합성 인증 신청 대상 여부, 산업융합에 따른 경제적 및 기술적 파급효과,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기준 제정 등 인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4-04-08 13:46]
    • 서강석 기자[suhgs67@hanmail.net]
    • 다른기사보기 서강석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