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이 지난 2월 6일에 공포됨에 따라 산업부가 본격적인 후속 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2월 1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한전, 발전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SK E&S, 삼성엔지니어링, SK어스온,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천리, 한양, 충북도청, 충남도청, 강원도청, 보령시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련 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CUS법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허가 간소화, 실증사업 실시, 특례 등 지원, 수용성 제고 방안,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국제협력 지원, 집적화 단지에 대한 지원의 법적 명시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업 등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이 하위 법령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에서 보여준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공청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CCUS는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산업으로 인식해 민간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도 동해가스 전 활용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등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