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무제한접속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정책 중에서 1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에 대해 현재의 무제한접속 보장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는 배전공용설비 비용을 발전사업자가 일부 부담하게 되고, 계통접속이 포화된 지역에서는 보장 대신에 보류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12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접속 제도 개편방안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야기하고 있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를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종료하며, 접속보장제도에 따라 현재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 계통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주고 있으나 계통여건에 관계없이 소규모가 산발적으로 설치되고 이후 한전은 의무적으로 계통접속을 보장해야 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계통투자와 비용증가가 발생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준비에 충분한 유예기간(9개월)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한전은 향후 의견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1월 말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도개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한전의 송배전 선로 건설에 민원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되어 재생에너지가 접속하지 못할 정도로 포화된 지역에서는 접속 보류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한전의 적자 등으로 공용배전설비 비용을 사업자도 일부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용배전설비 비용 측면에서는 전기 도매 및 소매 요금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 산정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의 적자를 줄이는 단편적인 방식으로는 시장경제원리를 위배하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매요금이 올라야 소매요금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

  • 글쓴날 : [23-12-25 23:56]
    • 서강석 기자[suhgs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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