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올해 동절기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 LPG 등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 최대 59만2천원까지 지급하고, 대상자는 오늘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에서 연료비를 지원 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59만2천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지난 동절기 등유, 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LPG 카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 LPG 구입시에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 시에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산업부는 월세, 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카드사용기간(2024년 6월 30일)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 LPG 구입비용을 예외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