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11월 27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와 대해 산업부는 “지난 6월 분산법 제정 직후 곧바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분산법 내의 제도별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했으며, 지자체와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하위법령의 초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제도, 전력계통영향평가, 배전망 관리강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이다.
이번 분산법 시행령 초안에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와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가 규정되었고,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사항의 범위와 종류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각 제도별 적용 대상과 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해야 하는 특화지역 계획 반영 요소, 지정 절차, 요건 등도 담겼다.
산업부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다음달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 지역 중심의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위법령은 올해 12월에 입법 예고, 2024년 2월에 규제심사, 2024년 법제처심사, 2024년 5월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024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