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도입에 따른 REC 거래에서 현물 시장의 거래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물 시장의 거래 물량은 계약 시장 물량보다 휠씬 적고 들쑥날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REC 현물 시장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어 REC의 공급 과잉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REC의 현물 시장 가격은 거래량이 적더라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현물 시장의 거래 가격을 알 수 있어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계약 시장의 가격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물 시장의 거래량이 적다면, 이는 현물 시장 가격에 기초한 계약 시장의 REC 가격이 낮게 형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물 시장의 거래 가격이 치솟았을 때는 당연히 REC 공급이 적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공급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현재처럼 현물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현물 시장의 거래량이 늘지 않는 이유는 낮게 형성된 계약 시장의 물량이 소진되고 있어도 그 물량이 충분하다는 신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 업계는 지속적인 가격 하락과 적체된 REC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정부에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REC 거래를 시장 기능에 맡기고 있는데, 다만,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제도 시에 대량 구매한 REC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의무자에 저렴하게 배분할 수 있다. 실제로 REC을 배분해 다소 일시적인 역기능도 있었지만 가격 급등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했다.
반면, REC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온전히 시장 기능에 맡길 수밖에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 당초 가격 급등에 대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서 공급 과잉에 따른 심각한 가격 하락 시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 업계가 시장 경쟁 원리에 따른 손해 또는 도태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가격 폭락이 이어지고 물량이 공급 과잉일 경우를 상정한 대비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더라도 REC 거래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가격 폭락에는 정부가 구매하고 과징금 상계 고려 필요
REC 가격의 폭락에 따라 시장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REC을 구매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구매한 REC을 소진하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에 대한 과징금을 정부가 구매한 REC으로 상계하는 방법도 가능해 보인다.
의무공급 미이행 시에 REC 평균 거래 가격의 150% 선에서 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REC을 소진하면서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계할 수 있다. 즉, 정부가 구입한 REC의 150% 가격으로 과징금을 상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거래 가격보다 높은 과징금 상계 대신 REC 구매를 선호하게 된다.
또한, 종전처럼 높은 REC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급의무자에 REC을 배분해 정부가 손실을 보는 상황과 달리 과징금의 상계 조치는 REC을 소진하면서도 정부는 손해가 없고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어 이를 다시 REC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한다.
한편, 당사자간에 계약 거래 내용과 전반적인 REC 규모에 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 가격의 지표가 소규모로 거래가 이뤄지는 현물 시장에 의존되고 있어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가격 지표와 거래 투명화를 위해 현물 시장을 활성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 REC 현물시장 운영 현황
[월별 거래 물량]
|
거래년월 |
구분 |
매물수량(REC) |
|
14.1월 |
일반(비태양광) |
30,599 |
|
14.1월 |
태양광 |
13,980 |
|
14.2월 |
일반(비태양광) |
6,484 |
|
14.2월 |
태양광 |
2,050 |
|
14.3월 |
일반(비태양광) |
17,096 |
|
14.3월 |
태양광 |
0 |
|
14.4월 |
일반(비태양광) |
9,062 |
|
14.4월 |
태양광 |
995 |
|
14.5월 |
일반(비태양광) |
62,333 |
|
14.5월 |
태양광 |
2,033 |
|
14.6월 |
일반(비태양광) |
29,148 |
|
14.6월 |
태양광 |
19,712 |
|
14.7월 |
일반(비태양광) |
23,309 |
|
14.7월 |
태양광 |
4,772 |
|
14.8월 |
일반(비태양광) |
37,725 |
|
14.8월 |
태양광 |
1,400 |
|
14.9월 |
일반(비태양광) |
19,812 |
|
14.9월 |
태양광 |
10,147 |
|
14.10월1차 |
일반(비태양광) |
39,303 |
|
14.10월1차 |
태양광 |
12,835 |
|
14.10월2차 |
일반(비태양광) |
3,223 |
|
14.10월2차 |
태양광 |
37,675 |
|
14.11월1차 |
일반(비태양광) |
27,550 |
|
14.11월1차 |
태양광 |
9,679 |
|
14.11월2차 |
일반(비태양광) |
7,383 |
|
14.11월2차 |
태양광 |
12,905 |
|
14.12월1차 |
일반(비태양광) |
32,678 |
|
14.12월1차 |
태양광 |
33,003 |
|
14.12월2차 |
일반(비태양광) |
565 |
(자료 출처 : 전력거래소)
[월별 평균 거래 가격]
|
거래년월 |
구분 |
평균체결가격(원/REC) |
|
14.1월 |
일반(비태양광) |
228,303 |
|
14.1월 |
태양광 |
195,571 |
|
14.2월 |
일반(비태양광) |
186,517 |
|
14.2월 |
태양광 |
167,773 |
|
14.3월 |
일반(비태양광) |
120,667 |
|
14.3월 |
태양광 |
- |
|
14.4월 |
일반(비태양광) |
95,000 |
|
14.4월 |
태양광 |
129,000 |
|
14.5월 |
일반(비태양광) |
86,009 |
|
14.5월 |
태양광 |
115,782 |
|
14.6월 |
일반(비태양광) |
81,475 |
|
14.6월 |
태양광 |
117,367 |
|
14.7월 |
일반(비태양광) |
80,601 |
|
14.7월 |
태양광 |
116,366 |
|
14.8월 |
일반(비태양광) |
81,325 |
|
14.8월 |
태양광 |
108,119 |
|
14.9월 |
일반(비태양광) |
86,409 |
|
14.9월 |
태양광 |
98,275 |
|
14.10월1차 |
일반(비태양광) |
85,433 |
|
14.10월1차 |
태양광 |
91,713 |
|
14.10월2차 |
일반(비태양광) |
84,405 |
|
14.10월2차 |
태양광 |
92,065 |
|
14.11월1차 |
일반(비태양광) |
86,910 |
|
14.11월1차 |
태양광 |
90,751 |
|
14.11월2차 |
일반(비태양광) |
87,746 |
|
14.11월2차 |
태양광 |
89,521 |
|
14.12월1차 |
일반(비태양광) |
88,546 |
|
14.12월1차 |
태양광 |
90,142 |
|
14.12월2차 |
일반(비태양광) |
82,752 |
(자료 출처 : 전력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