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절약지원사업으로 에너지 37% 이상 절감하고 투자금 3년 내에 회수


  •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시설 교체 지원사업으로 기존 에너지 사용량의 37% 이상이 절감되고, 기업의 직접 투자금은 3년 내에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5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절약시설로 교체한 기업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증가된 에너지비용을 에너지사용량 절감으로 상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 조사에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기업은 평균 2.7억원을 투자해 연간 0.9억원을 절감하고, 3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에너지사용량은 약 37% 이상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고효율 사출성형기, 공기압축기 등의 동력설비 중심으로 평균 2.3억원을 투자했고, 이들 기업은 에너지 사용량을 약 51% 절약해 연간 0.8억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약 2.9년에 투자비를 회수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은 시멘트 업종 중심으로 소성로 폐열활용, 연료전환 등의 설비에 평균 26.7억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사용량은 약 37% 절약해 연간 10.3억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약 2.6년만에 투자비를 회수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통해 높은 에너지사용 절감량으로 투자 비용을 빠르게 회수하고, 설비수명기간 동안 동일한 설비가동과 제품생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에너지비용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약 2,633억원이며, 정책자금 융자방식으로 2,618억원, 이차보전 방식으로 15억원(약 430억원 규모)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당 융자지원 비율, 한도, 대상을 모두 확대했다. 이차보전 방식은 기업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필요 자금을 대출할 경우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존보다 확대해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가속상각 적용으로 설비 취득에 따른 기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기존의 정해진 기간보다 빠르게 비용처리가 가능해 설비가동 초기에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경감이 가능하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현재 경기회복, 에너지요금 인상, 세제혜택 확대 등에 따른 정책자금의 수요증가로 인해 정책자금 융자 2,618억원은 조기 신청완료 되었으나,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은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이 받을 수 있어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3-10-09 12:41]
    • 서강석 기자[suhgs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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