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중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산업단지별로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 산업 연관성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업종도 적극적으로 추가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업종 확대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 및 검토 대응 비용 등도 적지 않게 소요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9월 5일,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9월 중에 법령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규제 개선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같은 날,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월 24일에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와 국토부는 세부 과제별로 수립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향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산업단지 관련 불합리한 규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새롭게 변모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규제 혁파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과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혁파 내용을 정확히 인식해야 제도 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며, “이번 주부터 전국을 돌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수도권·강원권(9월 7일)을 시작으로 영남권(9월 11일, 12일), 호남권(9월 15일), 충청권(9월 18일) 등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입지와 관련된 법률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