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산업단지의 생산 활동과 기업 입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변경을 해결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8월 1일,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작업반’을 운영 중이며,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8월 1일 회의에서 기업투자를 해치는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 및 거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 산단들을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 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라며,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머무는 산업단지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