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하고, 허가된 사업은 이행력 높인다


  •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규모가 3MW를 초과하면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고도 사업이 지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의 재무 여건 기준 등이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8월 1일,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 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그동안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 건수가 2011년에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으면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 선점과 매매 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 간 부지 분쟁도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재무 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사업기간 연장 요건을 강화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때는 더 연장할 수 없게 한다. 또한,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 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돼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게 한다.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기존

    개선

    재무

    능력

    자기자본 비율

    총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15%

    최소 납입자본금

    없음

    신설

    (총사업비의 1%)

    신용평가 B등급

    예외 허용

    (B등급 미만시 재원조달 가능성 입증 시 인정)

    예외없이 신용평가

    B등급 이상 필요

    초기개발비용

    없음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공사계획인가기간

    (허가 ~ 착공)

    신재생에너지 未지정

    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준비기간

    (허가 ~ 사업개시)

    풍력발전 4년

    (태양광 3년, 연료전지 4년)

    육상풍력 6년, 해상풍력 8년

    (태양광・연료전지 좌동)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요건

    구체성 부족

    (기타 산업부 장관이 인정 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준비기간 연장요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없이 불가피한 사유 제출 시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

    풍력

    자원

    계측

    유효지역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

    가. 평탄 단순지역, 공유수면

    나. 복잡지역(산악, 심한비탈)

    다. 단순지역, 복잡지역 혼재

    라. 육상, 공유수면 혼재

    유효지역 분류 단순화

    가. 해상

    나. 육상

    유효기간

    (계측기 설치허가 ~ 발전사업허가 신청)

    부지 중복발생시에만 유효기간 4년(연장 1년 가능)

    부지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3년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기간 미산입

    계측 의무 기간

    ‘1년’에 대한 세부기준 부재

    365일(연속성 불요) 이상 데이터 취득 및 가용성 90% 이상

    부지중복시 우선순위

    설치허가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부여

    (‘변경허가’ 인정여부 불명확)

    최초 설치허가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부여

    (‘변경허가’ 불인정)

    (자료 출처 : 산업부)    

        

  • 글쓴날 : [23-08-06 17:28]
    • 서강석 기자[suhgs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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