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존 | 개선 | |
재무 능력 | 자기자본 비율 | 총사업비의 10% | 총사업비의 15% |
최소 납입자본금 | 없음 | 신설 (총사업비의 1%) | |
신용평가 B등급 | 예외 허용 (B등급 미만시 재원조달 가능성 입증 시 인정) | 예외없이 신용평가 B등급 이상 필요 | |
초기개발비용 | 없음 |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 |
공사계획인가기간 (허가 ~ 착공) | 신재생에너지 未지정 | 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 |
준비기간 (허가 ~ 사업개시) | 풍력발전 4년 (태양광 3년, 연료전지 4년) | 육상풍력 6년, 해상풍력 8년 (태양광・연료전지 좌동) | |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요건 | 구체성 부족 (기타 산업부 장관이 인정 시) |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 |
준비기간 연장요건 |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없이 불가피한 사유 제출 시 |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 | |
풍력 자원 계측 | 유효지역 |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 가. 평탄 단순지역, 공유수면 나. 복잡지역(산악, 심한비탈) 다. 단순지역, 복잡지역 혼재 라. 육상, 공유수면 혼재 | 유효지역 분류 단순화 가. 해상 나. 육상 |
유효기간 (계측기 설치허가 ~ 발전사업허가 신청) | 부지 중복발생시에만 유효기간 4년(연장 1년 가능) | 부지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3년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기간 미산입 | |
계측 의무 기간 | ‘1년’에 대한 세부기준 부재 | 365일(연속성 불요) 이상 데이터 취득 및 가용성 90% 이상 | |
부지중복시 우선순위 | 설치허가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부여 (‘변경허가’ 인정여부 불명확) | 최초 설치허가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부여 (‘변경허가’ 불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