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각종 정책과 법률 제정 등의 보완책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리 및 감독 대상 기업의 범위, 점검 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와 관련해 원전을 둘러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부는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해 지난 2월 17일 입법 예고했다.
글 / 서강석 (suhgs67@hanmail.net)
이번 시행령에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관련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들 사업자에는 한전,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와 원자력발전공공기관 관련 협력업체 등이 해당됐다.
또한, 원자력발전설비의 관리에 대한 조치로는 ▲ 검사 및 정비기간의 설정, ▲ 사고 또는 고장, 정지 등의 발생시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타 원자력발전소의 정비항목에 반영, ▲ 정비 및 안전 등에 관한 절차서 마련, ▲ 사이버 보안계획의 수립, 점검, 관리, 기술적 예방, 복구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직원 중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직원의 범위가 규정됐다. 이들 직원에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2급 이상의 직원, ▲ 한국전력공사,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의 원자력 발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의 2급 이상의 직원 등이 해당됐다.
협력 업체의 행위 제한 사항도 마련해 ▲ 담합 행위 금지, ▲ 무자격자 하도급 행위 금지, ▲ 승인 없는 하도급 발주 및 하도급 변경 금지, ▲ 사이법 보완 피해 야기 행위 금지 등이 규정됐고, 입찰 제한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입찰 자격 제한 등을 시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 정책협의회 운영 사항 구체화, ▲ 보고 및 서류의 제출, 업무 위탁 기관 구체화, ▲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 관련 세부사항 등이 제정됐다. 이법 시행령의 의견 수렴 기한은 3월 30일까지이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