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따로 납부한다


  •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포함해 함께 납부했으나 오늘부터 분리해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동시에 부과되어 모든 가구가 거의 의무적으로 납부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었으나, TV가 없는 경우나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 여부에 상관없이 징수되고 있어 예전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에도 이슈로 재등장했고, 이에 정부는 신속한 결정을 내려 오늘부터 시행하고 당분간 과도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올해 10월말에는 완전히 분리해 납부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7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 및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늘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참여토론에서 96.5%가 분리징수 찬성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라며,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 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당장 고지서 제작과 발송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납부 방법도 다양화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실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했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부에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3-07-12 08:06]
    • 서강석 기자[suhgs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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