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저탄소 정책으로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법 초안이 지난 6월 13일에 발표됐다. 이 제도로 인해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해당법의 이행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산업부와 관련 업계는 긴장 속에서 EU의 조치를 주시하면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지난 6월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업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주요 내용 설명, 이행법 초안 상의 업계 우려 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 이행법 대응 방안 등 국내 철강업계의 EU 수출 애로사항 해결 등을 논의했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지만, 한국의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이행법 초안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유럽연합에 추가로 요구해 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한 2021년 7월 14일부터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합치되는 제도설계, 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인정, 역내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차별 금지 등을 유럽연합에 지속 요구했고, 지난 2월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을 구성해 국내 대응 방안도 모색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의 새로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지침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고, 유럽연합과 전문가 회의 개최를 협의하며, 유럽연합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해 우리 기업의 EU 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